김태복 장군이 3월 25일자로 제적 명령 및 보충역 편입 조취를 당한 것에 대해 이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적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김태복 장군은 4월 15일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앞으로 낸 인사소청심사청구서에서 “대법원이 2월 28일 최종적인 유죄판단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3월 25일자로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적명령 및 보충역에 편입하는 조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교유예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 규정하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복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정산스님(조계종 교육부장)과 한국불교기자협회 김원우 회장은 15일 국방부 민원실로 국방부장관과 불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