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ㆍ종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소위 구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종헌ㆍ종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4월 14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간사에 혜림스님을 선출하고, 다음 회의 때 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특위의 활동범위 및 방향은 다음 회의 때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모두 13명의 특위위원 중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9일로 예정되고 있는 임시종회 하루 전인 28일 2차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및 특위의 활동방향 및 범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2003-04-14 오후 1:59:00
한마디
조계종 공찰의 주지 임기에 관한 사부대중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문중 파워나 물질적인 힘을 이용해 공찰의 주지를 장기집권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썩은 물입니다.
이번 기회에 연임 이상은 주지를 맡을 수 없도록 하므로써 종단이 자정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화사는 교구본사의 조례를 명문화 하여 말사의 주지 임기를 연임으로 못박아 세 번, 네 번 하는 폐단을 없앴다고 합니다. 종회의원 스님들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03-04-15 오전 10: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