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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멸빈자 포함 사면 초파일에 이루어질듯
조계종이 62년 통합종단 이후 멸빈자를 포함한 모든 징계자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대사면을 단행한다.

조계종 사면복권검토위원회(위원장 법등)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을 통해 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키로 결의하고 4개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결의사항은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면 추진 △대상자 중 삼보정재를 탕진하거나 파렴한 범죄를 저지른 자와 현재 사실상 속퇴 및 취처하여 비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제외 △94년 개혁종단과 98년 종단사태 관련 멸빈자 중 참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교계 신문 지상의 공개적 참회 전제 △종헌 개정안은 4월 종회에 집행부안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날부터 대상자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종헌 개정 및 임시종회 소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알려진 대상자는 94, 98년 징계자의 경우 멸빈자 20여명을 포함한 사면 대상자 160여명, 복권 대상자 200여명 등 모두 360여명이며, 62년부터 94년까지의 사면 및 복권 대상자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많아야 40~5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멸빈자 사면은 종헌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종헌 제128조에는‘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면검토위원회는 종헌에서 멸빈자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사면절차는 일단 임시종회가 소집되면 총무원장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사면안을 종회에 상정하고, 종회에서 통과된 안을 종정스님에게 재가받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15일경 종회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며,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임시종회는 25일경 열리게 된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4-10 오후 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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