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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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멸빈자 사면 '열쇠' 있다
1998년 1999년 조계종 사태와 관련 승적을 박탈당했던 스님들의 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열쇠가 등장했다.

조계종 호계원은 최근 총무원장 법장스님에게 “2001년 9월 19일 제7차 특별심사위원회에서 멸빈자에 대한 재심사를 논의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판결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호계원은 또 “징계를 마무리해야 할 특별 심사위원회가 멸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지 못한 만큼 현재도 활동은 진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계원의 이같은 통보는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최근 사면 문제를 풀기 위해 호계원의 99년 당시 징계자의 재심을 관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현재 존속 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조계종 사태 이후 중앙종회가 구성한 해종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해종특위)가 마련한 특위법에 의해 징계된 스님들의 징계를 다시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재심특별심사위원회는 99년 당시 멸빈 이외의 징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상당한 감형 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멸빈 징계를 위한 법적인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고산스님에 대한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패소 등으로 인해 재심특별심사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해 진 상태에서 멸빈징계자에 대한 재심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지금도 존속 중이라는 것이 호계원의 입장이다.

이 같은 호계원 재심특위의 업무 경과와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굳이 종헌을 개정하지 않고 멸빈자의 징계를 재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풀겠다고 공약 했던 법장스님도 이 같은 ‘지름길’이 열려 있는데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종광 스님 등은 사면과 관련한 자료 검토를 통해 호계원의 재심특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중앙종회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면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종회 내 사면에 대한 신중론과 불가론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름길’은 찾았으나 그 길을 가는 데는 다소 논란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8년 종단 사태로 인해 멸빈 징계를 받은 재심 대상은 월탄, 정영, 정우, 원학, 성문, 현소, 현근, 남현 스님등 8명이다. 이들 8명 모두가 재심청구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우, 현근, 원학스님은 당시 재심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재심특위의 활동을 존속시킬 경우 당시 청구 하지 않은 스님들의 재심청구를 다시 받을 것인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계종은 현재 전명적인 사면론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월 27일 열린 원로회의에서도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가 있었고 3월 24일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총무원장 법장스님 취임법회에서 발표 될 종정 법전스님의 축하 법어에서도 사면을 통한 종단 화합이 강조돼 있다.
임연태 기자 | ytlim@buddhapia.com |
2003-03-22 오전 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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