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종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명칭 도용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새롭게 창립하는 종단을 규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불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단도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불교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보문종, 총지종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5개 종단을 비롯해 1백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를 관리하는 문화관광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단은 30여 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보문종, 한국불교법화종, 한국불교법륜종, 일붕선교종, 열반종 등 10여 종단이 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사단법인으로는 대한불교원융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불교불입종, 대한불교일승종, 한국불교미륵종, 대한불교선각종 등 20여 종단이 등록돼 있다.
유명한 종단 소속 사찰의 명칭과 유사한 종단명을 사용하는 종단이 상당수에 이른다. 일례로,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한국불교조계종, 해동불교조계종, 세계불교조계종 등 20여곳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불교종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불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같은 현상은 종단을 설립할 경우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해야 했던 불교재산관리법이 87년 폐지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심사하던 법인 등록 절차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법인 등록이 용이해진 점도 종단 난립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에서는 종단 상표등록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미 천태종, 관음종, 일붕선교종이 상표등록을 마쳤고, 종단협의회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는 종단에 대해 불교종단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지난해 4월 결의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경우 조계종을 표방하는 사찰 가운데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정체불명의 종단 난립의 피해는 그대로 불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종단 관리기구 설립 등 난립을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