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고로쇠수액 채취가 자연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대안모색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국시모)은 3월 17일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2002년 채취 면적이 65.984k㎡인데 이는 2001년과 비교해 무려 20ha나 증가된 면적”이라며 지리산국립공원은 고로쇠수액 채취로 인한 소음과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나무에 5~6개의 구멍을 뚫거나 작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나무에 또다시 구멍을 뚫는 등 자원 보전의 공간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혼돈스럽게 한다”며 “국립공원에서 동식물의 포획,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수액채취가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라면 이는 정부가 유예기간을 설정해 점차적으로 국립공원 밖에서 채취하도록 유도하거나 친자연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관련 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