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재단법인측 승소 판결
서울 수유동측과 서울 신영동측으로 분열돼 3년여를 끌어온 일붕선교종 내홍이 최근 종결됐다.
서울 수유동 종단측은 서울지방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지난달 말 신영동 종단측이 점유중이던 총무원 사무실에 대해 강제로 가집행하는 한편, 향후 종단재건과 화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붕선교종의 내홍은 지난 1999년 12월 현종스님 등 서울 신영동 종단측이 일방적으로 종정 비상조치령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재단법인측이 서울 수유동에 별도의 총무원 사무실을 내고 새 종정과 총무원장을 선출, 법정공방을 펼쳐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