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충북교구가 수년간 사찰분담금을 내지 않는 상습체납 사찰과 종단 종책사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려 분열을 조장하는 등 해종행위를 하는 사찰에 대해 제적 등 종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태고종 충북교구는 2월 28일 교구 소속 90여명의 주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지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이는 종단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찰을 정비해 종단화합과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속 사찰 가운데 5월 15일까지 사찰 재등록과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찰에 대해서는 지방종회에 제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또 승려분담금 미납 승려에 대해서도 종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