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99년부터 끌어왔던 송사가 2월 28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김태복 소장의 유죄로 확정됐다. 김태복 소장은 3월 5일 붓다뉴스 불교신문 등 교계언론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결백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전문.
삼보에 귀의하오며,많은 성원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이후 무죄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무죄를 판결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난 번 오판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상고를 기각하여,불공정하고 재판같지도 않은 군사법원의 엉터리 재판결과를 인정하면서,
불교계에 큰 상처를 남기는 오판을 하였습니다.
세상천지에 종교시설 기부금.석탑을 뇌물수수로 판결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런 판사가 비정상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법치주의 국가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석탑을 현물로 보시한 사람에게 군 검찰관이 현금을 보시한 것으로 회유를 하였으나,당사자는 석탑이외 현금을 준 일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억지 기소를 한 것으로,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도 없으며,
수표추적,계좌추적,법당보시자 명단등 무죄의 증거가
분명하며,증인도 석탑기부만을 증언하여,어떤 법조인이나,비법조인이 보아도 무죄를 확신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인정한 불공정한 판결을 보인 것입니다.
불사보시금을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엉터리 공소내용을 유죄라니 증거재판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오판이며,이런 대법원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대법원 판사는 자신의 양심을 속인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결백을 밝혀 저 자신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5. 육군소장 김태복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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