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탑 현물 시주를 뇌물혐의로 피소된 ‘김태복 장군’ 사건이 결국 누명을 벗지 못했다.
2월 2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결심공판에서 대법원(재판장 변재승)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김 장군은 “어이없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며 “그 동안 성원과 기대를 해 준 불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정산스님(조계종 교육부장)도 “김 장군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까지 노력하겠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제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복 장군 사건은 1999년 2월 군검찰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호국백일사 군법당 불사와 관련해,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태복 장군에 대해 뇌물수수 3건과 사기미수 및 횡령건 등 5건을 기소한 것으로 시작됐다.
고등군사법원은 뇌물수수 1건(이후 현금수수로 공소 변경), 횡령 1건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판결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도 횡령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현금수수에 대해서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다’는 절충판결을 했다. 다시 고등군사법원은 2002년 5월 유죄판결을 내렸고, 김 장군은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불교계는 지속적으로 구명운동에 나섰고, 올 2월 18일 ‘김태복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