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사찰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국가 귀속 절차를 밟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월정사는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해 “국가 귀속 처리된 유물 13점은 월정사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이므로 월정사에 소유권이 있다”며 “국가귀속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환원시켜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12세기 동전, 양녕ㆍ효령 대군의 이름이 새겨진 암막새 기와 등 유물 13점은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2001년 11월과 2002년 5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 주변을 시ㆍ발굴해 출토한 유물들이다.
월정사가 속해 있는 평창군은 ‘문화재보호법 46조 2항’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관할경찰서인 평창경찰서가 지난 해 10월 16~29일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내도록 했고, 그 후 유물을 국가 귀속 조치한다는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뒤늦게 문화재청으로 통보를 받은 월정사는 “관할 경찰서는 물론 평창군으로부터도 소유권 주장에 대한 사전 공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월정사 발굴 유물의 경우 월정사에 전래되어 온, 월정사 소유가 분명함으로 국가 귀속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해당 사찰에서 보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법상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미 국가 귀속 절차가 끝난 만큼 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매장문화재 소유권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은 건 처음이다”며 “공고 전 발굴기관이나 해당 관청이 이를 사찰에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46ㆍ47ㆍ48조에는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은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를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의뢰, 공고 조치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