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동종은 승려들의 법계와, 법계에 따라 의식 복장을 달리하는 의제를 2월 12일 확정했다.
득도한 날로부터 년차에 따라 정해진 법계는, 40년 이상 대선사(大禪師), 30년 이상 선사(禪師), 25년 이상 종덕(宗德), 20년 이상 대덕(大德), 10년 이상 중덕(中德), 5년 이상 선덕(善德) 등이다. 앞으로 조동종 소속 승니는 법계에 따라 새로 정한 복식과 의제를 착용해야 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2003-02-19 오전 8:37:00
한마디
과연 년수로 ..?
한마디로 군대 짬밥으로 ....?^^
법력, 즉 도의 경지로 하는 것이 ....!!! (2003-02-19 오후 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