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개발사업이 대법원에서 백지화됐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과 가야산국립공원내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반대 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판결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각종 부조리한 개발사업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87년 시작된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은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인근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이 반대하자 95년 당시 문화체육부가 사업계획승인 취소결정을 내렸으나, 97년말 대법원의 `해인골프장 사업 적법' 판결로 개발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1년 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을 불허, 다시 가야개발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2001년 초 2심에서 내려진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