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이 2월 5일 헌법재판소의 부산 선암사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총무원은 논평문에서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진 공용수용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전통사찰 경내지 소유권 변동과 같이 전통사찰보존법을 평등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 및 환경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