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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돌이 문화재 지정 신청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7층 석탑(일명 중앙탑, 국보 제6호)에서 열리는 중앙탑돌이 행사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 충북충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송봉 스님)는 2월 4일 충주시에 중앙탑돌이의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는“중앙탑돌이는 기록상 신라 원성왕(785-799년)대에 행해졌고 고려시대에는 연등회와 함께 성행했으며 이후 석가탄신일과 중추절 등에 일반 주민까지 참여하는 민속놀이로 발전돼온 만큼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는 해마다 청주 우륵문화제 행사시 중앙탑돌이 행사를 열고 있다. 중앙탑돌이는 스님의 육바라밀다 또는 십바라밀다 정진도에 따라 진행되며 포용과 조화, 중심적 발상, 복전(福田)의 확산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중앙탑돌이 전수 경력 12년의 송봉스님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돼 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3-02-05 오전 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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