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 및 승가대학 학인들의 전학, 편ㆍ입학 과정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종령이 개정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28일 교육원장회의를 열고 행자교육원령과 승가대학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2000년 전국 승가대학 학장회의에서 결의돼 시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미비한 종령을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승가대학령은 입학시기, 편입학, 재입학, 전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을 포함하고 있다. 4학년(대교반) 종강일은 음력 12월10일 이후로 한다는 수업일수 조항을 신설했고, 휴·복학 과정과 절차에 대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 휴학, 복학, 재입학, 전학의 경우 당해 승가대학장은 증빙서류와 사유를 기재해 조계종 교육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교육원령 개정안은 입교불허 기준 가운데 6개월 이하였던 기존의 이혼 경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한편 만 40세 초과자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원에 수행 내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입교 불허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조계종 교육원 전형근 차장은 “법령 조항을 추가 또는 보완함으로써 학인들의 전학 질서를 바로 잡고 나아가 올바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