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포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일반포교사들에게 전문포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된다.
조계종 포교원, 시행계획안 마련 착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일반포교사 제도 시행 8년을 맞아 정착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신도법에 명시된 전문포교사 제도를 활용, 재가자들의 포교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포교원은 1월 28일 회의를 열고 제도 운용을 위한 포교원 내규 제정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초순경 자격기준과 선발절차, 교육 등 전문포교사 제도 운영 세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단, 조계사 불교대학원 등 관계자들의 실무 협의를 거쳐 2년 정도 시범적 운영을 한 다음 미비점 등을 보완해 일반포교사 제도 시행 10년째인 2005년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장포교 활발한 3년 이상 일반포교사 대상
조계종 포교원은 “일반포교사로서 3년 이상 전문 포교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된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절차를 마친 신도에게 전문포교사 자격을 품수한다”는 신도법 조항에 부합되는 현장 포교활동 경력을 갖춘 포교사에게 전문포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선발기준으로는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포교사의 품성과 자질, 불교대학원 이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운영은 기존 포교사단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포교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포교사 심화교육, 신분 및 지위 보장, 일반포교사와 구분된 활동영역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포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포교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원 윤승환 포교주임은 “일반포교사와 구분된 지위와 활동 보장은 단순히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포교사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며 “완벽한 시행계획과 점진적인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전문포교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