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종은 종단 각 사암 재등록과 승려증 갱신 교부 건을 1월 24일 공고했다. 종정 법홍스님, 종회의장 상조스님, 규정원장 순조스님 명의로 공고문을 통해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송기욱(무진) 명의로 각 사암에 1월 11일 발송된 재등록, 승려증 갱신 교부 건은 명칭을 도용한 문서”라며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원효종은 지난 97년 종헌 개정과 관련해 종단내 분쟁이 발생, 소송이 제기되는 등 양분 사태를 맞았으나,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 민사부로부터 종헌 결의 무효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종단을 재정비하는 등 위상 확립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