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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이중 승적·타종단 법의 착용 신고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태고종 승적을 포함해 이중 승적을 가진 스님과 타종단 법의를 착용하는 스님에 대해 총무원 규정부에 신고할 것을 1월 11일 공고했다.
태고종은 공고문을 통해 “이중 승적자, 타종단 가사 착용자 등을 색출하여 종헌 종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의 이번 공고는 승풍기강 확립과 수행풍토 조성 확립, 종풍 쇄신 등을 위한 조치로 취해졌다.
박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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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park@buddhapia.com |
2003-01-22 오전 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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