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오는 2월24일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1월 21일 중앙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98차 회의를 열고 31대 총무원장 선거를 2월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날 확정된 선거일정을 보면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0일 전인 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후보자들은 14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각 교구 선거인단의 선출은 2월9일부터 13일까지다. 선관위는 선거일정을 1월24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기간(2월14~2월23일) 외에 후보자들이 신명명세나 종책공약의 개요를 공식적으로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나 성명서를 발표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호법부 조사를 통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스님은 선거일정 확정과 함께 발표한 대 종도 담화문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현행 선거제도가 세속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왜곡된 모습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종도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왜 24일로 잡혔나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종단 자문변호사에게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을 의뢰했다. 총무원장 선거법 제12조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28조 ‘총무원장 궐위시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28조 내용만 본다면 정대 총무원장이 사퇴한 15일로부터 30일 뒤인 2월 14일이 돼야하지만, 12조 내용을 보면 1월24일 선거를 공고할 경우 30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월23일 이후에나 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의 자문변호사 3인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회신에서 “두 규정을 모순되지 않고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28조에 언급돼 있는 ‘선거’를 ‘선거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선거절차’ 또는 ‘선거일정의 착수일’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하고 모순없는 해석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12조를 기준으로 선거일자를 확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