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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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ㆍ승가대 예비승 수행관 입방 의무화
오는 3월부터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예비승(사미ㆍ사미니)들은 의무적으로 수행관에 들어가야 한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 2년 이상 재학중 출가한 사람은 지금까지 졸업만 하면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4년을 기준으로 부족한 교육연한을 채워야만 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같은 예비승 학사관리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등 예비승의 교육 및 계율 강화에 나선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월 마련된 것으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예비승들의 면학풍토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원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행관 입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예비승들이 34%와 2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었다. 따라서 예비승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3월부터 수행관에 입방하지 않는 예비승은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및 구족계 수계자격을 박탈당하는 한편, 종비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중 출가한 사람도 4년간의 기본교육을 마쳐야 한다. 예를 들면 불교대학 2학년 재학중 출가한 사람의 경우는 동국대 3, 4학년 2년의 기간만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따라서 동국대를 졸업한 후 강원이나 중앙승가대에서 2년간 더 공부를 해야한다. 이전까지는 3학년에 출가했더라도 졸업만 하면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었다.

이와 함께 일반대학 출신 출가자의 동국대 불교대학 편입이 불허되고, 강원 학인들에 대한 학적 변동도 엄격해져, 전학 및 편입학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1-20 오전 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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