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백양산 기슭에 자리잡은 천년고찰 선암사가 사찰 앞 부지에 대규모 장례예식장 건립을 추진,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허가관청인 부산진구청이 주민 민원을 우려해 불허방침을 정하자 선암사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1월 9일 부산진구청과 선암사에 따르면 선암사는 지난 2000년 10월 부산진구 부암동 산86 일대 사찰 앞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2천여㎡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선암사측은 골조공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31일 뒤늦게 의료시설(장례식장)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사찰이 장례예식장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경기 부천의 석왕사에 이어 두 번째다. 선암사측이 새로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당초 계획된 건축물의 구조와 면적에는 변화가 없으나 수련방이 분향실로, 창고 및 다용도실이 안치실로, 종교집회장이 식당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 있다.
따라서 선암사측이 처음부터 장례예식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후 허가과정의 편의와 민원을 피하기 위해 종교집회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골조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장례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암사측 관계자도 '조계종단의 종책사업으로 처음부터 장례예식장을 추진했다'며 '종교집회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여러 가지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진구청은 '장례예식장의 위치가 아파트 단지와 가깝고 백양산 등산로와도 인접해 있어서 민원이 우려된다'며 용도변경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암사 관계자는 '부암3동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의 동의서도 받았고 완공 후 주민들에게 장례예식장을 무료 대여할 예정이어서 별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구청이 국가시책인 장례예식장 건립을 계속 불허한다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