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스님이 예상보다 일주일 빨리 사퇴함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 선거도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종법의 총무원장 선거법 제28조에는 ‘총무원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조항만으로 본다면 2월 15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12조에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돼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공고하기까지는적어도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월말 또는 3월초에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법 제13조에 따라 각 교구에서 10명씩 선출되는 240명의 선거인단과 종회의원 81명 등 모두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