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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사 케이블카 공사금지가처분신청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가 1월 10일자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시공업체인 (주)효성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용화사는 “통영시가 케이블카 선로설치 및 오수ㆍ상수시설의 설치를 위해 무단 사용하려는 통영시 산양면 영운리 산189 임야 222,248㎡의 소유자이자 전통사찰”이라고 밝히고 “이 토지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선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문화관광부 장관의 동의(전통사찰보존법 제9조)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절차를 밟은 바 없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통영시가 주장하는 케이블카 선로길이 1975m는 직선거리일 뿐 실제거리와 선로처짐길이를 합산하면 2km가 넘기 때문에 별도의 환영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주)효성은 미륵산 케이블카와 같은 2선식 사업실적이 없고, 하부구동방식이 아닌 상부구동방식을 채택한 실시설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입찰조건에 부합되는 않는 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며 선정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01-14 오전 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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