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10.1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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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스님 총무원장 직무수행 일시 중단 요구
진구ㆍ무자ㆍ토진ㆍ일문 스님 등 4명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임시종회가 열리는 1월 23일까지 총무원장 직무수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스님은 1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9일 정대스님이 동국학원 이사장 자격으로 동국대 총장을 선출한 것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종헌 제52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겸직금지 종헌 조항에 대한 위배로 인해 향후 총무원장직 수행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월 임시중앙종회를 통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총무원장 직무수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스님은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의 겸직논란은 종도들에게 매우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종헌종법을 호지해야 할 종단 행정수반의 거취로 인해 종헌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1-11 오전 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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