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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임시종회 23일부터 열린다
종회의원 28명 소집 요구안 9일 제출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종광스님 등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8명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임시중앙종회 소집 요구안을 9일 종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중앙종회법 제14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무원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며, 중앙종회의장은 종법에 따라 소집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번 임시종회의 안건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종법 개정안 및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종회 소집을 요구한 종회의원들은 현재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교구 선거인단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소집이유로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계파간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출 관련 선거법도 이번 임시종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종회는 종회소집을 요구한 종회의원들(종회 내 계파인 일여회, 원융회, 무소속연대)이 정대스님의 24일 사퇴를 분명히 하자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시종회를 통해 원장직 사퇴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1-09 오후 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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