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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봉은특위, 봉은사 서류제출 거부시 압류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봉은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월 8일 오후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감사에 불응하고 있는 봉은사에 14일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호법부를 동원, 서류를 압류해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봉은사 특위는 지난해 12월 24일 봉은사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봉은사측의 감사 거부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었다.
한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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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han@buddhapia.com |
2003-01-09 오전 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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