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는 이 지역 내 사찰들의 납골시설 설치가 좀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분묘 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ㆍ이장되는 분묘의 정비를 위한 경우, 입지제한 없이 납골시설 설치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 경내지, 공동묘지, 화장장 이외의 지역에서도 납골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납골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는 불교계 화장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각조 규제에 묶여 납골탑과 납골당 등의 시설들이 사찰 경내지 내에만 설치 가능했던 것에 비해, 개발제한 구역 내 사찰 토지에도 이들 시설 설립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02년 현재 총 32곳에 달하는 불교계 납골시설들이 양적ㆍ질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정석 자문위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전된 조치지만 여전히 제약 조건이 많다”며 “납골시설 설립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푸는 것도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