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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에서 제기됐던 수입누락 부분은 △각종 축원기도 등의 접수금 4억원 △기채 사용금 4억7천만원 △응향각(불교용품 판매점) 10억원 △보우당 불사 약 20억원 △초파일 연등 약 12억원 △불전금 약 16억원 등으로, 모두 66억7천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종회 재정분과위는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봉은사측은 접수금의 경우 정회원은 카드로 접수금을 납부하나, 그렇지 않은 신도들의 접수금은 봉사자들이 접수를 받는데, 정회원의 접수금은 장부에 기록된 반면, 나머지 접수금은 행정착오로 잘못 기재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대부분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미승인 사채에 대한 통장 입출 및 출금내역이 없고 단순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입출금 자료가 없어 의혹을 씻을 만한 자료는 당장 제시하기 어려우나 현재 자료를 확보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응향각 순수익금이 사중의 일반회계 장부로 처리되지 않고 응향각 회계에서 대출금 변제용 적금으로 지출됨으로써 봉은사 수입총액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응향각 수입 모두는 일반회계 예산 및 부채 상환을 위한 정기 적금으로 쓰여졌으며, 다만 응향각 장부 출납내역이 일반회계장부(사중 금전출납부)에 편입돼 출납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과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적정 공사비가 22억원인 보우당 불사에 42억원이 지출됨으로써 20억원이 과다 집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보우당 건물 설계용역회사인 화영건축에 의회해 공사비에 대한 감리를 받아 총무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공사 진행중 공사비에 대한 결재가 일일이 이뤄지지 않아 총공사비 산출내역이 산정되지 않은 것은 통례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초파일 연등 및 불전금이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지 의혹일 뿐 명확한 근거없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이는 며칠동안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봉은사 측은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동반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장부처리 등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유용한 것은 전혀 없다”며 “종회 특위 감사에서 충분히 밝혀져 개인과 봉은사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혜스님은 단 한 건의 부정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주지에 재임명 된 것은 그동안 벌여온 일을 잘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회에서 구성된 봉은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12월1일부터 내년 3월 결산종회 전까지 봉은사를 실사키로 결정했다.
특위 간사인 장적스님은 “특위위원들은 개인적으로 상시활동을 벌이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의 협조를 받아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 봉은사 거래은행을 통한 일부 자금추적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