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개신교 천주교에만 제한돼온 군종장교를 다른 종교에도 개방하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불교 등 군종장교를 파견해온 기존 종교들이 관련 하위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시행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 등은 그동안 ‘학사 이상을 가진 승려, 목사, 신부’로만 못 박았던 군종장교 자격을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발대상을 ‘불교대학, 신학대학’에서 ‘그밖에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직자 양성 대학을 갖고 있는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 4개 종교단체들의 군종장교 파견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병역법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과정에서 현행 군종장교 허용기준을 군신자 2만 명이상으로 제한한 국방부 훈령 조항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내 신자 수가 157명(0.1%)에 불과한 원불교의 경우, 하위법령의 손질이 없는 이상 군종장교 파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번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은 종교의 형평성만을 고려했을 뿐, 군 신자 수를 감안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제도의 효율성을 간과한 법개정”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계종 포교원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군 신자 수별 군종장교 허용 기준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국방부측에 개진하는 한편, 군종장교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 군종실 정성진 군종법사는 “병역법 등은 개정이 됐지만, 국방부훈령 등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3개 종교 단체의 의견 수렴 및 법령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해 군종장교 자질 심사, 충원 여부ㆍ규모ㆍ비율ㆍ배정방법 등에 대한 종교간 입장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과 진각종은 29일 군종장교 개방을 환영한다고 공식입장을 각각 밝혔다. 하지만 이들 종단은 군종장교의 독자적인 파견보다, 조계종과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종장교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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