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법 등의 개정으로 기존 목사와 신부, 승려 외에 다른 종교의 성직자도 군종(軍宗)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불교가 중심이 돼 마련, 이달초 정기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등 개정안(장영달의원 대표발의)은 군종장교의 편입대상을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목사, 신부 또는 승려'에서 3대 성직자 외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 종교간 형평성을 배려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 군종장교의 자질심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신자가 2만명 이상인 종교에 군종장교를 허용토록 한 규정의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군내 신자수는 기독교 32만여명, 불교 15만5천여명, 천주교 9만1천여명 등이며 군종장교의 숫자는 기독교 286명, 불교 123명, 천주교 81명 등이다.
법안개정을 주도한 원불교측은 "우선적으로 논산훈련소와 육사, 부사관학교 등 3곳에 군종장교를 두고 싶다는 뜻을 국방부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군종장교를 독점하고 있는 불교의 경우도 최근 4대 종단인 진각종이 스스로를 군승지정 종단으로, 산하 위덕대를 군승파견 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여론을 형성해왔다.
종교계가 이처럼 군(軍) 포교에 공들이는 것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방부는 한때 군종장교 파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