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ㆍ이하 승가회)가 11월 21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냈다.
승가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재판은 재판권 이양을 요청한 법무부의 결정을 거부했던 미군의 속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배심원단의 증인 신청조차 거부하고 완전히 날림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승가회는 “단순히 탑승자 둘만의 처벌이 아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이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 없이 이뤄지는 모든 재판은 ‘죄지은 미군의 탈출구’이며 도피처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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