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문동 미타사(주지 자원) 수행환경 침해에 따른 보상 협의가 결렬됐다.
11월 5일 보문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정지원)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타사측은 △주출입구 차량 진ㆍ출입 원천 통제 △재개발구역 남ㆍ서면의 구획담장 미타사측 의견에 따라 시공 △103동 벽면 문양 도색 △거주승의 사생활 보호 위해 104동, 105동 등에 시야 제한 장치 강구 △사찰측이 지정한 소유토지에 실평수 50평, 불교 전통양식에 따른 목조와즙 대체 법당 건립 등을 재개발조합측에 요구했다.
자원 스님, 정지원 조합장, 황진하 현대산업개발 상무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합측은 주출입구 차량 진ㆍ출입 원천 통제 외에는 4개 항목에 난색을 표명, 협상이 결렬됐다. 다음 협의는 14일 미타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원장 스님 명의로 4일 성북구청과 현대산업개발측에 공사중지명령,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총무원은 성북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현 사업은 일방적인 설계변경을 통하여 민족의 문화 유산인 천년고찰의 조망권과 수행환경 훼손 및 구민들의 정신적 귀의처인 사찰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 사업의 공사중지명령을 통한 중재적 노력(추가폭력방지 및 민원해결) △미타사와 현대산업개발 및 재개발조합과의 대화창구 마련 △현 민원의 발생을 방조한 구청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측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설계변경에 따른 재동의 절차를 무시하여 천년고찰의 존립기반을 위협했고 승복 훼손, 폭언 등 훼불행위 및 비하행위 등을 했다”며 △대표자의 성의있는 공개사과 및 현장 책임자 처벌 △민원 해결을 위한 대표자 차원의 성실한 교섭 등을 촉구하며 위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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