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철마선원에 난입해 농성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법수호회측 승려들과 경비용역회사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단독 박인식 판사는 10월 11일 정법수호회 회장 김모(50.승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피고인과 함께 농성장 난입을 주도한 정법수호회 회원 유모(59.승려), 추모(46.승려) 피고인과 경비용역회사 임직원 4명 등 나머지 공범 6명 모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피고인이 지난 99년 조계종 분규때 개혁종단 호법부장으로 활동하다 승적이 박탈당하자 철마선원에서 승려들을 끌어내고 농성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옳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알려 조계종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침입을 기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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