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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건교부 소속기관인가?
민주당 안동선 의원은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9월 26일 환경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 중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의 교통영향평가의 승인처분에 위법사항’과 ‘한국도로공사가 환경영향평가협의 전에 도로구역결정을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협의절차를 무시한 환경부 입장’에 대해 ‘우리부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전에 도로구역 결정을 금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 따라 도로구역결정이 협의완료 전에 이루어질수 있었습니다’라고 친절히 설명했다”며 “환경부 국정감사가 건교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냐”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또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선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가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법령상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와 ‘재평가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영향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과 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으로 이미 검토ㆍ조치되었으므로 특별히 재평가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했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봐야 옳다’와 ‘이 구간은 국고가 지원되므로 당연히 재평가 대상이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안 의원은 국감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민간사업이라고 주장해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해도 시원찮을 입장에 오히려 건교부를 두둔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고,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20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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