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세포 복제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생명윤리법안을 둘러싸고, 종교.시민단체와 생명공학계 사이에서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간 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의 착상.임신.출산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또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만들거나 정자와 난자를 파는 행위,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과 같은 이종간 착상 등도 금지했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 경우는 연구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종교.시민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생명윤리란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미비했던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예외규정을 둔 점과 관련,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공학계는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조차 어려워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치매와 파킨스병, 당뇨병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인간 개체 복제만 금지하고 나머지 분야는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으로 ‘생명공학 발전’보다 ‘생명윤리 존중’에 무게를 둬 9월 23일 입법예고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이들 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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