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코앞에 고층APT웬말이냐”
서울 미타사(주지 자원)와 성북구 사암연합회 스님, 신도 200여명은 9월 25일 보문동 ipark 조합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거하고 건축중지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은 “절 쪽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을 지어 절대로 절을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15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약속위반인 만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보문동 ipark조합은 2000년 1월 1차 아파트 사업 승인 시 성북구청이 보문사와 미타사에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받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조합은 절의 진입도로 4m확충과 법당쪽으로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을 만들어 주변환경을 고풍스럽게 하겠다는 제의, 미타사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은 2차 사업계획변경시 설계변경하여 미타사와의 사전에 합의된 동의조건의 약속을 어기고, 2000년 3월 절족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미타사는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성북구청도 26일 보문동 ipark조합에 민원이 야기된 103동에 대한 건설중지공문을 보냈으나, 건설사는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미타사 총무 자원스님은 “천년전통의 비구니 수행도량인 미타사 20여 대중일동은 최소한 사찰앞에 콘크리트 장벽을 쳐놓은 103동을 철거할 때까지 목숨 걸고 정진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보문동 미타사는 고려 원종 원년(서기 970년) 혜거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일명 탑골 승방으로 널리 알려진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이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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