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립식 가건물 6동. 후원금과 후원물품 의존율 100%. 9살 꼬마아이부터 85살 노인까지 215명의 장애 가족. 낙후한 시설에 사는 수용자들의 생활공간도 충분하지 못해 문화공간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5일, 소쩍새마을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양성화 신고를 한 만큼 기간 내에 시설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행정당국에 의해 강제 폐쇄된다.
최근 본지가 불교계 미신고시설 36곳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 부산 더불어 사는 집 등 31곳(86.1%)이 15일까지 해당지역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양성화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교계 미신고 시설 대부분이 신고시설로 전환하게 된 것은 3년 이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주는 복지부의 ‘조건부 신고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7월에 다시 복지부는 다시 10인 이하 생활시설의 경우, 운영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2급에서 3급으로 낮추는 등의 추가 완화책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보수 비용으로 시설당 3천만원과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전 시 개.보수비 또는 임차료로 시설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양성화 신고시설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인데다가 정부가 제시한 시설기준 조건을 맞출 자체예산 충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쩍새마을 원장 현각 스님은 “수용인원만 215명이 넘다보니 이들의 안전 등의 문제를 제도권에서 풀 수밖에 없었다”며 “유예 기간 동안, 구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양성화라는 고육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경기도 용인 봉로원, 충남 아산 봉곡사 등 5곳(13.9%)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크다. 수용인원 10인 이하 규모의 이들 시설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 조건 충족은 애초에 무리라고 판단, 신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시설운영 주체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으로 △신고전환 시설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종교계 사회복지 연대 모색 △운영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인적자원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대부분의 불교계 미신고 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한 만큼 이들 시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신고전환 시설 간의 중간역할을 담당할 공동협의 창구를 연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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