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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인가 복시시설에 벌금형 물의
비인가 복지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해 곤경에 빠져있다.

선재동자원은 의정부시가 지난 2월 불법 건축물 건조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철거이행 강제금 2천 1백만원을 내라고 통보해왔다고 최근 밝혔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선재동자원은 92년 사유지에 지은 가건물로, 원장인 지산스님이 60여 명의 고아 청소년들을 맡아 키우고 있는 불교계 미인가 복지시설이다.

교계 한 중진 스님은 “비인가 시설은 정부나 시의 지원이 없다”며 “후원자와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시설에 시 당국이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선재동자원에 철거이행 강제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적 님비현상으로 해맑게 자라나고 있는 60명의 선재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읽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선재동자원 원장 지선스님은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의정부시가 철거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 벌금을 물릴 의사는 없는 것 같다”며 “지금은 시설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불자들과 신도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있다면 정부로부터 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을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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