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천은사가 2월 6일‘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관람자에게 관람료 일부를 돌려 주라’는 서울지법 민사항소 10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13일 기각됐다.
천은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단순도로 통과자라도 경내도로를 이용한 것은 관람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관람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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