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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관통 터널반대 농성장 철거 합당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김희동·金熙東 부장판사)는 8월 7일 조계종 회룡사, 관음종 미가사 등이 서울고속도로㈜ 등을 상대로 낸 건축물 철거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공원 사패산 터널 구간 공사에 반대하는 불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농성현장을 철거하라는 가처분은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소명이 부족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성을 이끌고 있는 불교환경연대 수경(收耕·53) 스님은 “후대에 물려줄 자연을 보전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굽힐 수 없다”며 “끝까지 반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속도로㈜ 등 사업 시행자측은 사패산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농성현장의 철거 및 토지인도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달 26일 승소, 7일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지만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대화를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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