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재판장 김범운)이 서울고속도로(주)가 시행하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7월 16일 서울지법은 회룡사가 제기한 '북한산 관통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금지 가처분'에 대해 "사패산 터널공사로 인해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북한산 관통도로 중 회룡사 통과구간과 흥법사 경내지 구간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산 국립공원 통과 예정지인 회룡사와 흥법사에 대한 공사가 힘들어짐에 따라, 북한산 우회 대안노선 검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등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에 밝은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
한편 자연환경보존과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오전 11시 30분 조계사에서 LG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사ㆍ봉은사 신도와 시민 환경단체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모인 이번 규탄대회에서는 7월 11일 송추 철마선원으로 정체불명의 150여명이 진입하려한 사건이 LG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LG를 규탄했다.
또한 규탄집회이후에는 서울역 앞 LG건설 사옥을 방문해 1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다.
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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