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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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미신고 영세복지시설 대책 시급
최근 들어 미신고 복지시설이 난립,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미신고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은 30여 곳으로 장애인.노인.노숙자.청소년.아동 등 600여 명이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 수용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불교계 미신고시설은 전국 미신고 시설 637곳의 채 5%에 불과한 것으로, 개신교 377곳, 천주교 210곳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 시설 대부분은 수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과 함께 따라 소방, 위생, 안전문제 등 열악한 시설 환경으로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시설 대부분이 ‘시설 양성화’를 기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포천에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는 양모 원장은 “시설 구비 조건을 갖춘 시설들도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특히 노인시설의 경우, 나이 드신 분이 대부분 시설장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갖추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이들 시설들은 까다로운 허가 조건들로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지나친 간섭 등이 신고 기피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미신고시설에 대해 3년 이내에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주는 ‘조건부 신고제’를 도입, 신고접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미신고 시설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미신고 시설에 운영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인적자원 지원 △종교계 사회복지 연대 모색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신고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환할 토대 마련은 물론, 정보 공유가 손쉬워 진다는 점에서 상당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중앙 단위 복지재단 차원의 프로그램 지원 등은 신고시설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레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불교계를 포함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회장 지거)는 7월 1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미신고(소규모 시설) 신고제 시행에 따른 종교계 토론회’를 갖고, 미신고 시설 양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미신고 시설에 대해 중앙 차원의 관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들 시설의 운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신고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200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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