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당 건립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김태복 장군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재판장 남재준)는 5월 31일 국방부 고등재판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다. 2천만원을 추징하고 형은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 김태복 장군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군 검찰의 출입일지의 조작 가능성이 없으며, 99년 7월 7일 당시 김 장군이 공관에 있지 않았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태복 장군은 재판이 끝난 직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명백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재판부는 진실을 왜곡시키고 다시 한번 추정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에 재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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