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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종교 불인정도 이혼사유'
부부사이에 상대방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이혼사유의 하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5월 31일 A씨가 결혼생활 중 다른 종교로 개종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종한 남편 B씨가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며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면서 아내 A씨의 종교 모임 참석 등을 힘으로 막고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작년 남편 B씨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뒤 평소 착실하게 운영하던 가게문도 수시로 닫고 새 종교모임에 참석하는가 하면 종교문제로 논쟁을 유도하면서 자주 폭행하자 이혼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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