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병식)는 5월 8일 우모(전주시 삼천동)씨가 전북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의 입장료와 공원내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당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관람료 600원을 돌려주라'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담이 없어 누구나 볼 수 있는 데다 마이산 관광도로가 경내를 통과하는 만큼 마이산 탑사 관람료 600원의 징수는 정당하다며 탑사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마이산을 찾았을 뿐 사찰(금당사)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사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다 관광로가 사찰 돌담 옆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찰공간과 공원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어 우씨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말 마이산공원내 도로를 통과하면서 도립공원 입장료 800원과 함께 사찰내 문화재 관람료 1천200원을 함께 지불한 뒤 합동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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