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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환 해제로 사찰 자산보호 비상
금융기간의 파산시 보통예금을 제외한 정기예금 등에 대한 원본 상한 1,000만엔과 그 이자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페이오프(pay off, 상환) 해금 시행에 따라 일본불교는 교단의 자산보호대책에 여념이 없다.

페이오프 동결 시행은 지난 해 4월 1일 시행예정이었다가 이번 달 1일로 연장되었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토시(京都市) 소재 죠도신슈 혼간지(淨土眞宗本願寺)파 총본산 니시혼간지(西本願寺)는 올 3월 4일부터 '페이오프 대책에 관한 내규(內規)'에 따라 자산운용을 시작했다. 보시 등은 도시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운용해 왔지만,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보통예금으로 바꾸고, 보통예금이 '전액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2003년 4월부터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나 등급, 주가 등을 참고로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신슈오타니(眞宗大谷)파 본산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교토시 소재)도 지난 해 5월에 운용규칙을 개선, 정기예금은 3월 중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국채 외에도 지방채(地方債)나 정부보증채(政府保證債)로도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슈슈무쵸(曹洞宗宗務廳, 도쿄)는 장학금, 공제(共濟) 사업 등의 특별회계별로 분리되어 있던 구좌를 4월 1일부터 하나로 정리, 채권운용도 가능하게 하는 등 임기응변적 관리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동경=장영식 통신원
20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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