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을 노인복지 및 보육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수요조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불교,천주교,개신교 3개 종교에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이 활용가능한 곳에 대한 실태파악을 의뢰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종교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 개,보수만으로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복지재단은 유휴시설을 개,보수해 노인 요양시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영아,장애아전담시설, 시간연장형,방과후 시설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사찰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02)723-5101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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