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와 국립공원 용도지구에 역사문화유산보호 지구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불교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큰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4월 3일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성타, 이하 공대위)에 보내온 회신문에서 환경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조계종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겠다"며 "자연환경, 문화환경 및 문화사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에 대해 사전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및 국립공원 용도지구에 역사문화유산보호 지구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의 회신문은 3월 18일 공대위 소속 현고, 양산 스님과 김명자 환경부장관 면담시에 전달된 대정부 요청서에 대한 답변으로 보내진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경남 통영시와 서울시 종로구청, 고속철도 건설기획단 등에도 이와 같은 법령제도 개선 공문을 보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