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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앞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취소'
조계사 인근 97m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해 종로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3월 26일 조계사에 통보해왔다. 이로써 그동안 건축주인 삼양식품과 고층빌딩 건축을 반대해왔던 조계사와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빌딩이 들어설 예정지 인근 청진동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에 반발하고 나서 조계사와 인근주민들간의 또다른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청진동상인번영회와 청진동지주회, 청진동 방범위원회원 40여명은 건축허가 취소가 알려진 이날 오후 건축예정지였던 (구)삼양식품 정문앞에서부터 조계사 해탈문까지 ‘주상복합빌딩 건축허가 취소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조계사는 “종로구청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문건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에 조계사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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